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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실

과기정통부 「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」발표 2019.01.15
□ 과기정통부 「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」발표
 ㅇ 최근 랜섬웨어 공격, IP카메라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킹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
     높아지고 있음
 ㅇ 한편,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글로벌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,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미흡으로
     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큰 실정

□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,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△사이버안전망 확대,
    △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, △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

 ① 우선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
 ㅇ 이를 위해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(‘19.2월),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구축 등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IoT 기기의 안전한
     이용환경을 조성하고, 
 ㅇ 스마트공장, 디지털 헬스케어,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스마트화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 
 ㅇ 지역·중소기업,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ICT 서비스 등 보안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확대하여 보안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
     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

 ②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‘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’ 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
 ㅇ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ICT 융합 신서비스 분야의 우수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여 융합보안 신수요를 창출하고,
 ㅇ ‘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’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‘Korea IT Fund’ 내 정보보호 분야 신설 등
     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보보호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
 ㅇ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내수시장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

 ③ 끝으로 기존 ‘네트워크’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IoT 기기 등 ‘융합’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,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
     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·경제적 측면을 보강
 ㅇ 데이터, 네트워크,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보호 기술을 연구개발(‘19년 619억원)하고, ‘22년까지 AI 보안, 융합에
     따른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, 
 ㅇ 사이버보안에 국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·외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여 안심 사회
     기반을 다잘 예정

□ ’22년까지 적극적인 과제 추진을 통해,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
    융합보안 新시장 창출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 약 50% 확대(‘17년 9.5조원→‘22년 14조원) 및 일자리 1.3만개를 창출하고
    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
 ㅇ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‘22년까지 4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 
 ㅇ 이번 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계획을 현행화하는 한편, 추진 실적 점검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민·관 협의회 개최(연2회) 등
     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 

 ※ 관계부처 : 기재부, 행안부, 국방부, 국토부, 복지부, 산업부, 해수부, 농림부, 외교부, 국정원, 금융위, 식약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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