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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

인권경영운영 규칙
제정 2019. 10. 10. 규칙 제41호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·직원, 이해관계자 및 울산광역시 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, 시행,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  •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인권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.
      • 가.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
      • 나.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
      • 다.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매뉴얼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
      • 라.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
    • 2. “인권경영”이라 함은 진흥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3. “임·직원”이라 함은 진흥원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(비정규직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   • 4. “이해관계자”라 함은 법인(공법인 및 사법인), 자연인을 불문하고 진흥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‧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.
    • 5. “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”라 함은 진흥원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, 고용, 노동권, 산업안전,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.
    • 6. “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”라 함은 진흥원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
이 규칙은 임·직원, 이해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장 인권경영체계
제4조(인권경영의 선언)
  • ①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, 임·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한다.
  •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진흥원 홈페이지,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.
제5조(이행계획의 수립)

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)
  •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주관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로 지정한다.
  • ② 원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7조(인권경영담당관의 지정 및 상담)
  • ①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을 “인권경영담당관”으로 지정하며,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
    • 3.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⋅조사⋅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② 임·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.
제8조(인권교육)
  • ① 원장은 모든 임·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전 임·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인권교육은 진흥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,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제9조(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)
  • ①진흥원은 각종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.
  • ②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,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방침으로 정한다.
제3장 인권경영위원회
제10조(설치 및 기능)
  • 진흥원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• 1.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
    • 2.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
제11조(구성)
  •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  • 1. 내부위원 : 원장,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장
    • 2. 외부위원 :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
      • 가. 대학교수, 변호사,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
      • 나.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
      • 다.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
  •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,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.
  •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(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)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.
  •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12조(소집 및 회의)
  •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  •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.
제13조(참석수당)

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회의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의견청취)

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5조(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)

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, 심의, 의결할 수 없다.

제16조(비밀누설 금지)

회의에 참석한 위원,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위원의 위촉 해제)
  •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  • 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    • 2. 제16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
    • 3.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    • 4.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    • 5.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제4장 인권영향평가
제18조(인권영향평가의 실시)

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  • ①위원회는 진흥원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‧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② 위원회는 진흥원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·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③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19조(자료의 제출,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)

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  • ①인권경영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‧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.
  •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제5장 인권침해 구제
제20조(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)
  • ①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원장 또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(별지 제1호 서식).
  • ②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신고 내용을 접수 처리해야 한다. 다만, 명백하게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 처리 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.
제21조(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)
  • ①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에 등재한 후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.
    • 1.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    • 2.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. 다만,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3.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    • 4.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    • 5.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  •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제22조(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등)
  •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‧결정서(별지 제3호 서식, 이하 “결정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(별지 제4호 서식).
  •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제23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
  • ① 원장, 위원회, 인권경영담당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, 피해자,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,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  •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제24조(신고의 처리)
  • ① 기명의 신고로 접수․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은 경우 등 기명의 신고 방법으로는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기명으로 접수․처리 할 수 있다.
제25조(시정과 징계)
  •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
제6장 보칙
제26조(기타)

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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